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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도14284 판결문,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 국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피고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 B시 을 지역구 선거와 관련한 A 정당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에서 당원만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ARS 전화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ARS 경선운동의 허용 여부,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1. 20. 선고 2025도1428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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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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