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4059 판결문, 보도자료)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2025도140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 피고인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임 ▣ 피해자 ● 피해자는 2012년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보좌관임나. 공소사실의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