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3211 판결문) 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살해… 징역 28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211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35, 2025전노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