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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314 판결문) 대법, '동남아 마약왕' 50대 마약유통책, 징역 25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리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록, 최재영, 정다운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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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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