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1835 판결문, 보도자료)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됨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5년, 피고인 2에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음(2025. 12. 4. 선고 2025도11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