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904 판결문) ‘케타민 11㎏’ 마약 밀수입 가담 60대, 징역 10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 선고 (인천)2025노1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 령ㆍ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