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87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760억대 ‘수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가족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788세대의 빌라, 오피 스텔을 보유하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 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부) 임대사업의 대표, 사업 총괄, 다수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법인 명의로 주택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 영위 ▣ 피고인 2: (모) 임대사업의 재계약, 시설관리 업무 담당 ▣ 피고인 3: (자) 감정평가사,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