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사건 2025도1084 무고, 폭행 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