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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025도1084 판결문) 폭행죄 유죄·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사건 2025도1084 무고, 폭행 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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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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