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741 판결문,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이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과 함께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甲 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74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은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