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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697 판결문) 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 뒷돈' 챙긴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97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마. 입찰방해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석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6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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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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