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667 판결문)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 입힌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징역형 집유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67 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노36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