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517 판결문)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517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성만, 김형천, 전상훈, 백태균, 김덕길, 배성효, 이상완,정영석, 김훈민, 손예린, 최봉석, 이지영, 지승연, 강기문, 김병진, 김채하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