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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418 판결문, 보도자료) '선거운동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교육감인 피고인 1이 교육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등을 하고, 당선 이후 자기 대신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에관여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출을 면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선거운동 기획 등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41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은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서 다른 경북교육청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2, 3, 4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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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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