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319 판결문)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