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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267 판결문, 보도자료)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A 회사의 조선소에서 하청업체인 B 회사의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A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A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 경남 고성군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B 회사 ● 피고인 회사로부터 선박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임. 사망한 근로자(피해자)는 B 회사 소속임 ▣ 피고인 1~4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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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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