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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193 판결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대법 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193 가. 학대치사 나. 직권남용가혹행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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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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