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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3056 판결문) 볼링장 기계는 건물의 종물…"경매로 건물 사면 기계 소유권도 이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정봉기, 박재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한상준, 이시훈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418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C는 2010. 9. 10. D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 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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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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