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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6 판결문)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6 판결문)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자신의 4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약 68건)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5구합530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관리하는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2. 4. 피고에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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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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