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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257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명의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 발생한 이후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안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의사)인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비례원칙에 따라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소급적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당초의 환수금액 중 미납 금액 합계에 관하여 새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법적 지위 일부를 단지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257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기각결정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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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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