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 판결문)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 요구하거나 협박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69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8.주 문 1. 피고가 2025. 1.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B”(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나. 피고는 2025. 1. 9. 원고에게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을 사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영업정지 35일 처분(이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