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45 판결문) 원고가 버스 운전중 다른 버스 추돌하는 사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하였는데, 이후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벌점 141점을 부과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한 사안에서, 후속 면허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2. 5. 20:01경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를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13㎞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80점{= (중상 3명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