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