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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2헌마1505, 2024헌마140 병합)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2024헌마140(병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선고 2025. 6. 27.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 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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