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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가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2018. 9. 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행위는 위 조항의 시행 기간 인 2011. 12. 9.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과거 위반..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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