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5440 판결문)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적법"
사건 2024두5544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의 하자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