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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8893 판결문)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문)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사건 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 Q 지상 건물에서 ‘P’ 영화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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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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