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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4754 판결문) "공익사업 수용 토지·잔여지 보상금,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대법원 2024두44754 판결문) "공익사업 수용 토지·잔여지 보상금,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사건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사안에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한 경우에 잔여지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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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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