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9158 판결문, 보도자료) 용인경전철 관련 용인시민들의 용인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용인시가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용인시 주민)이 피고(용인시장)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민소송으로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수요예측의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