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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4276 판결문, 보도자료) 병원 바로 옆에 문 연 약국... 대법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요구 가능"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가에 소재한 여성의원의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하였음. 해당 여성의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약국개설자(약사)인 원고들은 위 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음. 이에 인근약국개설자인 원고들에게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인근 약국개설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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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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