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9609 판결문)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담임 교사,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9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1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이다.피고인은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