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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7386 판결문)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방해 아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7386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36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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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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