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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215 판결문)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6215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B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 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회사에 코인 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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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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