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7056 판결문)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 데려가…미성년자 유인 유죄 확정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056 폭행, 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장시운, 박형권, 이주환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