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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888 판결문)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5. F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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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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