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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4555 판결문)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도 부끄러워'...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2024도14555 판결문)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도 부끄러워'...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사건 2024도14555 가. 명예훼손, 나. 모욕선고 2025. 5. 29.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2.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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