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0532 판결문) 대법, ‘조선소 철판 끼임 사망사고’ HD현대중공업 대표 집유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53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E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임재동, 김춘호, 이재찬, 정선균, 권재경(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2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