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0054 판결문) 성범죄 확인 위해 주거 침입한 경찰 쇠파이프 위협한 30대 男, 대법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05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율 담당변호사 김성철, 오대한, 김대환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6. 4. 선고 2024노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 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