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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6022 판결문) 소멸시효 뒤 채무승인 "빚 갚겠다는 것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326022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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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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