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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5384 판결문) 대법 "채무자 재산 알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김지수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145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분할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 채권은 2014. 11. 28. 일부가 변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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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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