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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05087판결문)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거래때 공동근저당 알려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508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A사내근로복지기금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피상고인 C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문옥 피고 보조참가인 D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29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다세대주택(2층 내지 5층) 및 오피스텔(6층 내지 8층) 등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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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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