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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4705 판결문)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대법원 2024다294705 판결문)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사건 2024다294705 퇴직금선고 2025. 5. 29.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2나2049800 판결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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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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