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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9692 판결문)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24다239692 판결문)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사건 2024다239692 분담금반환선고 2025. 5. 15.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55545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체결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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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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