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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6474 판결문)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대법원 "무효" 판례

(대법원 2024다226474 판결문)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대법원 "무효" 판례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6474 임금선고 2025. 5. 15. 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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