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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17 판결문)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하자, 피고가 홍보대사들이 소속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1. 8.경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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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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