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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898 판결문)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하여 복용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89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피고가 2024. 9. 5. 원고에게 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서 ‘B’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21. 2. 2. 전문의약품으로서 모발용제인 C연질캡슐, D연질캡슐0.5mg, E연질캡슐0.5mg을 주문하고, 2021. 4. 5. 전문의약품으로서 모발용제인 F연질캡슐0.5mg(이하 위 의약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주문하여 각 복용하..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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