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88 판결문)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 사례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정지 8개월 선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8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