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892 판결문) 사업장 시설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5892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