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 판결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규정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의 의미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844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