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332 판결문)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받은 사안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당해 거래에 관한 알선 및 중개를 하였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완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33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