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490 판결문)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4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9.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각 4개월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원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나. 태양광발전장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