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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893 판결문) ‘○○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이 결성한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기부된 헌금이 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28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1. 노원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3. 동고양세무서장 4. 부평세무서장 5.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G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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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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